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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주사에 남성호르몬 얘기 들었던 것 같다"

ⓒ연합뉴스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26)이 주사를 맞기 전 남성호르몬이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환은 그동안 기자회견 등에서 '남성호르몬제인 줄 모르고 문제의 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주사를 처방한 서울 A 병원의 김모(46·여) 원장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김 원장의 속행 공판에서 김 원장 측 변호인은 박태환의 전 매니저 손모씨에게 이런 내용의 박태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조서에 따르면 박태환은 '병원 측에서 주사에 남성호르몬이 들어 있다고 한 적은 없었나'란 질문에 '2014년 7월 이전에 남성호르몬제라고 말한 적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남성호르몬이 포함된 약물이 금지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스테로이드는 금지약물인 줄 알았지만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의 일종)은 몰랐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테스토스테론이 금지란 것을 박태환이 정말 몰랐느냐'고 묻자 손씨는 "박태환의 진술은 내가 잘 모르겠다"면서도 "운동선수라면 (금지약물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대답했다.

손씨는 자신에게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호르몬이 적시된 박태환의 처방전을 건넸다는 병원 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자신은 2014년 봄 매니저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원장은 2014년 7월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태환 측이 수차례에 걸쳐 주사제 성분이 금지 약물인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지만 김 원장 측이 이를 간과하고 '문제없다'는 식으로 박태환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예정이었던 박태환은 훈련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7월14일 오후 4시30분 다음 공판을 열어 박태환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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