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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최소공간권'은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

행동반경이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야생동물을 좁은 공간에 사육하는 것은 동물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수십 차례 증명된 바 있다. 2008년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팀은 유럽 내에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코끼리 4천 5백 마리에 대해 1960년부터 2005년까지 4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코끼리는 야생에서의 평균 수명이 35.9년인데 비해 동물원에서는 16.9년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이형주
  • 입력 2015.06.04 08:09
  • 수정 2016.06.04 14:12

아마 매일 조간신문이나 9시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난 이삼년 동안 동물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기도의 한 동물원에서는 바다코끼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파리채로 사정없이 후려갈기는가 하면, 사육사가 맹수에게 참변을 당하는 사고도 두 차례나 있었다. 한 편, 동물원에서 쇼를 하던 돌고래들이 제주 바다로 되돌아가면서, 과연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자의식이 있는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 놓고 오락에 이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도 끊이지 않았다.

동물원 관련 뉴스나 기사에서 학계나 시민사회단체가 빼놓지 않고 지적해 온 점은 바로 '우리나라에는 '동물원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동물원의 운영과 관리를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는 이야기다. 2013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은 다른 동물관련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거의 2년째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철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동물들과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동물원법의 제정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지난 4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동물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최소 사육 면적을 규정하는 것은 '공장화'" vs "동물의 '최소공간권'은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

그러나 공청회에서 오간 논의 내용을 보면, 안타깝게도 동물원법의 제정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법안의 내용 중 하나는 '최소 사육장 크기를 법으로 규정해야 하느냐'하는 문제였다. 삼성 에버랜드 원장으로 근무하기도 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신남식 교수는 진술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크기를 정하는 것이 마치 공장과도 같다. 외국 어디에도 한 마리당 사육장 면적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항 교수의 의견은 달랐다. 동물원 동물들은 주어진 환경에 당연히 영향을 받으며,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정한 규모의 면적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었다. '최저임금제'를 예로 들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많이 버는 사람의 임금은 상한이 없으니 일률적이라고 할 수 없듯이, 동물이 죽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최소공간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모든 동물원이 다 같은 크기의 사육장을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한편, 동물원의 사육장 면적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흥미로운 역설을 펼쳤다.

권성동 의원, '길에서 태어난 개, 고양이도 야생동물인데 사육면적 규정 없는데?'

"(권성동 의원) 개나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가축으로 분류되지요? 그러면 들개하고 들고양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들개로 태어나서 들개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략) 유기동물의 자손은 처음부터 야생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가축이 되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유기동물의 자손)을 데려다가 조그만 3평짜리나 5평짜리 원룸에서 키운다고 하면 그것도 학대 아닙니까?"

즉, '길에서 유기견이나 길고양이가 낳은 새끼도 '야생동물'인데, 좁은 집에서 키워도 불법이 아니니 동물원에서도 아무리 작은 사육장에 사자, 코끼리를 키워도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유기견이 길에서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그 강아지를 야생동물로 볼 수는 없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으로도 유기동물은 발생했을 시 지자체가 보호하고 주인에게 반환되지 않을 시 입양을 주선해야 하는 보호대상이며, 여기에는 유기동물이 낳은 새끼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몇 년간 북한산 일대 등 사람들이 버리고 간 개들이 새끼를 낳으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개들을 '야생동물'로 취급해 도심에서 살아가게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포획 후 안락사를 통해 점점 개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 시도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계속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격이다.)

길고양이의 경우, 길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를 무턱대고 잡아와 집에서 기르는 사람은 많지 않고, 이를 옳다고 볼 수도 없다. (길고양이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TNR(Trap-Neuter-Release)라고 부르는, 포획해 중성화 수술 후 제자리에 방사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다만, 길에서 태어났는데 어미가 죽었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새끼고양이를 거두어 기르는 경우는 다소 늘고 있는 추세다. SNS상에서는 '냥줍'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그러나 '새끼고양이가 길 위에 살았으면 넓은 공간에서 살았을 텐데, 좁은 아파트에서 데려와 기르는 것은 학대'라는 주장은 동물이 갖고 태어나는 생태적 습성과 도심 속 길고양이가 처한 현실을 둘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발상이다. 환경노동위원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인간 옆에서 1만 5천년 간 살아오면서 진화한 개가 '길'에서 태어나면 곧장 '들개', 즉 '야생동물'이 되기 때문에, 유기견의 새끼에게 필요한 사육 면적을 법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동물원 동물에게 필요한 사육 면적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환경과 생태계에 관련된 국정 현안들을 옳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게 했다.

전주동물원에서 벵갈호랑이가 의미없이 사육장 안을 왔다갔다하는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다.

외국에서는 사육장 크기뿐 아니라 환경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편적

권성동 의원은 '선진국 중에 사육 면적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답은 '있다'이다. 많은 국가에서 동물원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사육장의 최소한의 기준이 종 별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단지 수직, 수평적 공간의 크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 웅덩이, 나뭇가지 등 종 특성에 따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적정한 온도, 환기, 조명, 은신처를 규정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동물들과 교류하는 습성이 있는 사회적 동물의 경우에는 무리 사육을 하는 등 동물원 동물이 최대한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신남식 교수를 비롯해 일부 동물원에서는 '미국에서는 법 대신 '동물원수족관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사육 환경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정보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동물을 전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농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비인간영장류, 해양포유류 등 일부 종에 대해서는 사육장 규격을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동물 사육장에 대해서는 '공간적 요건(Space Requirement)' 조항에 '사육장은 각 동물에게 정상적인 자세와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한 사회적 적응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 관리되어야 한다. 부적절한 (사육)공간은 영양부족, 좋지 않은 상태, 쇠약증, 스트레스, 비정상 행동이 증거로 표출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연방법에 의해 농무부의 허가를 받은 동물원이라 할지라도 동물원이 위치한 주(州)의 주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예로, 캘리포니아의 주 법에서는 고슴도치(3 sq.feet)부터 코끼리(1500 sq.feet)까지 수 백 종에 이르는 동물에 대해 사육장 크기는 물론, 긴팔원숭이(기번)처럼 야생에서 나무를 타는 습성이 있는 동물에게는 이에 맞는 수직 공간을 제공할 것까지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면적은 말 그대로 동물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이지, 야생동물이 생활하기에 차고 넘치는 공간의 크기는 절대로 아니다.

행동반경이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야생동물을 좁은 공간에 사육하는 것은 동물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수십 차례 증명된 바 있다. 2008년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팀은 유럽 내에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코끼리 4천 5백 마리에 대해 1960년부터 2005년까지 4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코끼리는 야생에서의 평균 수명이 35.9년인데 비해 동물원에서는 16.9년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영국 농무부의 의뢰로 영국 13개 소의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코끼리 77마리의 복지 상태를 점검한 결과 이중 71마리가 과체중이었고, 대부분이 관절염이나 발 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동물은 겨우 11마리에 불과했다. 코끼리 생태학자인 조이스 풀(Joyce Poole) 박사는 34년간 케냐 암보셀리 지역의 야생 코끼리 2,000여 마리를 관찰한 결과 야생개체에서는 단 한 건의 발 질환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정형행동이나 자기 새끼를 죽이는 행동 등 동물원에서는 쉽게 관찰되는 사육 코끼리의 문제점도 단 한 건도 발견한 적이 없음을 강조한다. 즉, 동물원에서 적정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갇혀 있는 동물이 불쌍해서'라는 감정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동물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건인 것이다.

'집에서 기르는 개도 때리는데...' 쇼를 위한 훈련은 정당한가

동물쇼를 위한 '훈련'에 관한 의견도 분분했다.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에는 공연이나 동물쇼에 동원하기 위해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이 부안 원숭이학교에서 촬영한 원숭이 훈련 장면. 이번 동물원법 공청회에서도 상영됐다.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를 대표해 나온 한화아쿠아플라넷 관계자는 '공연과 훈련의 금지는 동물공연산업계의 폐업까지 불러올 수 있는 조항'이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신남식 교수는 동물원 안의 동물은 야생에서의 상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물에게 훈련은 '배움'의 한 형태이고, 동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이항 교수는 '행동풍부화'와 '훈련'은 구분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물이 자발적으로 야생에서의 행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풍부화'이고, 이것은 관람을 위한 공연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긍정강화훈련'이라는 것은 절대로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야생동물에게 재주를 가르치는 훈련에는 강제성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입장료를 지불하고 공연을 보러 온 관람객들에게 '오늘은 동물이 (공연을) 하기 싫어하니 그만두겠다'라고 할 수 없는 동물원의 특수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 역시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동물원법을 발의한 장하나 의원과 「야생생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사육과 관리를 위한 훈련이 아닌,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쇼'를 위한 훈련은 학대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권성동 의원은 동물쇼에 대해서도 '돌고래 쇼를 언론에서는 학대라고 몰아치기 하던데, 외국 가봐도 하고 있던데 (돌고래쇼는) 정상행위 아니냐'고 반문하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한편, 최봉홍 의원은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은 집에서 자기 애들 때리듯이 때릴 때는 때리면서 키우는데, 동물원은 그게 안 되고 있다'며 훈련 금지를 반대했다.

동물을 공연에 이용하는 것은 서양에서는 '서커스(Circus)'라는 이름으로 고대 로마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락 형태다. 원형 극장에서 동물뿐 아니라 광대, 곡예사 등이 공연하는 근대 서커스는 영국에서 1760년대에 등장했고, 미국에서는 19세기 전반에 걸쳐 큰 인기를 끌었으니, 가히 '전통'이라고 내세울 법도 하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동물 공연을 즐겨온 국가들도 이제는 동물, 특히 야생동물을 공연에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스, 사이프러스, 네덜란드, 볼리비아, 보스니아 등에서는 모든 동물의 서커스 이용을 금지했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코스타리카처럼 야생동물의 이용을 금지한 국가도 있다. 또 헝가리, 스웨덴, 인도 등 특정 종에 대해 공연을 금지한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는 22개 주의 49개 지자체에서 서커스를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 공연을 금지하거나 동물을 공연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도를 갖춘 국가는 전세계에서 40개국이 넘는다.

이는 서커스, 혹은 동물 공연을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켜야 할 전통'이라고 보는 시선보다 '생명을, 혹은 야생동물을 조련해 오락거리로 사용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지난 십 수 년간 코끼리를 꼬챙이로 찌르는 등 현란한 서커스장 뒤의 동물학대 장면이 심심치 않게 폭로되면서 동물 공연이 비인도적이라는 여론이 생긴 것도 한 몫 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2013년 7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가 넘는 59퍼센트의 응답자가 '돌고래 쇼를 그만둬야 한다'고 답했고, 돌고래쇼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퍼센트에 불과했다. 2014년 12월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한은경 교수팀이 실시한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국민의 59.8퍼센트가 공연, 쇼 등 관람을 위한 훈련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국내외적 추세 속에서 '개도 때리면서 기르는데 동물원에서 좀 때리면 어떠냐'는 주장이 국제사회는 고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의문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보편적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

이 외에도 북극곰, 코끼리 등 서식 환경이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극도로 다르거나 생태적 습성이 사육에 극도로 부적합한 종에 대해 사육을 금지하는 문제,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이 국가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동물원법 공청회는 이렇다 할 결론 없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이 났다.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동물원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전주동물원에 전시된 원숭이. '무료함'은 지능이 높은 동물들에게는 큰 고통이다. (c)한송아

"예전에는 인간도 농노나 노예인 때가 있었다. 그런데 17, 18세기에 근대법, 보호법이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그런 법을 획일적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보편적이라고 했다. 나는 생명을 가진, 말도 못하는 약한 존재들에 대해서는 획일적이던, 보편적이라고 해석하던 보편적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대세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대세 좀 따라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일 것."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공청회에서 한 발언이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원법 외에도 동물보호법 개정안,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등 동물 관련 발의안이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지난 4월 국회에서 '사람 먹고 사는' 문제들에 밀려 논의되지 않았다. 이 법안들은 결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동물에게 나누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동물도 생명을 갖고 있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다. 동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최소한 제 모습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에 살기를 원하는 국민들도 있음을 국회와 정부는 알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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