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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다시 법외노조로

ⓒ한겨레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처분의 효력은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다시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필요성을 심리하게 됐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합헌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는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다시 심리해야 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효력정지 결정을 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해 9월 “통보 처분의 근거 조항인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 소지가 있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인해 전교조에 생길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서울고법의 효력정지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즉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하지만 전임자 복귀 등 후속 조처를 하게 될 교육부는 파기환송심이 결정할 때까지 후속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장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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