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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관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 14년만에 중단

  • 허완
  • 입력 2015.06.01 18:44
A man passes an advertisement poster in downtown  Stuttgart, southern  Germany , Monday June 2, 2014. (AP Photo/dpa, Sebastian Kahnert)
A man passes an advertisement poster in downtown Stuttgart, southern Germany , Monday June 2, 2014. (AP Photo/dpa, Sebastian Kahnert) ⓒASSOCIATED PRESS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Patriot Act) 215조 시한이 31일 자정(현지시간) 만료됐다.

뉴욕타임스(NYT)와 AP·AF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애국법을 개정한 대체 법안인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대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애국법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 애국법이 제정된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미 국가안보국(NSA)의 통신기록 대량 수집 활동이 중단됐다.

지난 2013년 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에 관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 법안이 도마 위에 오르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의 통신기록을 무단 감청할 수 없도록 보완한 미국자유법을 내놨다.

하원에서 무난히 가결된 미국자유법은 이날 상원 절차투표에서도 찬성 77명, 반대 17명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지만, NSA의 대량 정보수집 자체를 반대하는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의 반대로 최종 표결에 회부되지는 못했다. 최종 표결에 회부하려면 상원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폴 의원은 상원 연설에서 "조금씩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가 사라져가도록 허락해왔다"며 "이것(NSA의 대량 정보수집)은 우리가 혁명을 위해 싸웠던 대상이다. 우리가 기끼어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반면 폴 의원의 제동으로 정보기관 활동에 큰 지장이 우려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 "정보기관의 이런 무책임한 공백 상황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며 "국가안보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서 개별 의원들은 정파적 동기를 접어놓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A의 통신기록 수집 행위가 미국을 겨냥한 테러 계획 사전 인지 등 대테러 작전을 위한 불가피한 활동이라며 옹호해 온 공화당 측도 애국법 시한 만료에 따른 안보 공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폴 의원과 같은 공화당의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은 "폴 의원은 국가안보보다는 후원금 모집과 자신의 야심에 더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며 "그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최악의 대선 후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애국법 만료에 따른 미 정보기관의 통신기록 수집 공백 사태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 유력하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미국자유법안을 일부 수정해 늦어도 3일까지 다시 상원에서 최종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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