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동영상)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국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 국회에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나 국회는 국민이 지지해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 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빍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세월호 #세월호 시행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