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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황당한 "성희롱범 무죄" 선고의 이유

ⓒshutterstock

10대 소녀를 집 앞까지 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성희롱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모(32)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

윤모 씨는 2013년 7월, 집에 가던 중학생 A양을 발견하고 집 앞까지 따라갔다.

그리고, A양의 집 앞에서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었고 성기를 만지며 A양에게 "너희 집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고 말했다.

이때, 윤씨는 2013년 5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윤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윤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도 형량에 고려됐다.

그런데 2심에서 윤씨는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피해자 A양이 학업이나 불안감 등을 이유로 직접 법정에 나와 경찰에서 한 진술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게 무죄 선고의 이유였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했고, 윤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르면 진술조서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망이나 질병,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심은 A양의 나이와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해 A양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A양의 상황이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보람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같이 지적했다.

"나이 어린 피해자의 법정 증언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법원이 법조문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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