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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에게 납탄 쏘고 달아난 50대 검거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

출근길 여성에게 납탄을 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7시 5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 세워둔 본인 소유 옵티마 리갈 차량에서 출근하던 김모(26·여)씨에게 구경 5.0㎜ 공기총을 이용해 길이 10.13㎜, 무게 1.27g짜리 납탄을 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피해 여성은 당일 저녁 납탄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와 10년전쯤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낮 용의차량 공개 수배 전단을 배포한 이후 오후 2시 10분께 마산에 사는 A(31)씨로부터 제보를 받고 김씨 검거에 나섰다.

사건 당일 오전 출근길에 범행 현장 주변을 지나던 A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범행 뒤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도주하던 김씨 차량이 찍혔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과 소유자를 확인한 다음 창원시 의창구 김씨 주택 앞을 찾았다가 오후 6시 40분께 주변에 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 주택과 200m 떨어진 도로변에는 김씨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차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 한 정이 발견됐다.

김씨는 2012년에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측은 "김씨가 피해자를 겨냥해 총을 쏜 것인지, 돈 거래가 있던 피해자 어머니를 겨냥한 것인지 등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잇단 총기 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기존에 개인 소지가 가능하던 공기총도 오는 6월 30일까지 일선 파출소를 통해 입고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공기총을 개인 소지할 경우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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