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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천 버스요금 인상 확정 : 서울도 뒤따를듯

  • 허완
  • 입력 2015.05.30 08:55
  • 수정 2015.05.30 10:37
ⓒ연합뉴스

업데이트 : 2015년 5월30일 14:40 (인천 좌석버스 요금 오류 수정)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시내버스 요금이 다음달 말부터 150원 인상된다. 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의 요금도 오른다. 인천시 지하철 기본요금도 200원 인상이 결정됐다.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요금도 곧 오를 예정이다.

경기도는 2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다음 달 말 시행된다.

인천시도 같은 날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27일부터 150원 인상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은 절차상 단체장이 최종적으로 확정·공포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시는 다음 달 12일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경기·인천과 같은 폭의 인상이 유력하다. (연합뉴스 5월29일)

좌석버스의 경우, 인천시에는 ‘거리비레 요금제’가 도입됐다.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것. 경기도는 거리비례 요금제 도입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나머지 버스요금 인상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 교통카드 이용 기준)

경기도

  • 일반형 시내버스 : 1100원→1250원
  • 좌석형 시내버스 : 1800원→2050원
  • 직행좌석버스 : 2000원→2400원
  • 경기순환버스 : 2200원→2600원

* 오전 4시~60시30분 직행좌석버스 이용시 400원 할인

인천광역시

  • 시내버스 : 1100원→1250원
  • 지선버스 : 800원→950원
  • 좌석버스 : 2500원→1650원 / 1900원→1300원 (10km 기본요금) + 추가요금 최대 700원
  • 지하철 기본요금 : 1050원→1250원

서울시는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을 결정할 물가심의위원회를 다음달 12일 개최한다. 시의회는 지난 4월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을 각각 150원,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물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면, 6월말 또는 7월초에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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