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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머리 샴푸 한방 성분 추출 방식, 광고와 달랐다?

  • 원성윤
  • 입력 2015.05.29 12:56
  • 수정 2015.06.12 06:15

한방 샴푸로 유명한 ‘댕기머리’의 제조방식이 광고로 알렸던 것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YTN' 단독보도에서 "‘댕기머리’의 한방 성분의 추출 방식이나 사용 원료 등은 ‘댕기머리’가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YTN'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방식, 즉 한약재를 따로따로 달여서약효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 대신 한약재를 한꺼번에 뒤섞어 끓인 뒤 약효를 우려냈다"고 밝혔다.

YTN이 접촉한 내부관계자는 "(개별 추출로) 작약을 48시간 달이려면 소형 추출기도 있어야 하고, 현재 가진 설비로는 (개별 추출)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며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혼합 추출을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건 개별 추출이라고 하지 않느냐, 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했었죠. 연구소장을 많이 질타했죠. 사장이... 그게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해결 못 하고 있느냐, (혼합 추출은) 미생물이나 독성 검사가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5월29일, 'YTN')

* 업데이트 6월 11일

결국 '댕기머리' 샴푸의 허가받지 않은 제조방식이라는 YTN의 문제제기는 사실로 드러났다.

'전자신문'의 6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두리화장품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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