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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7개월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원성윤
  • 입력 2015.05.29 06:06
  • 수정 2015.05.29 06:09
ⓒ연합뉴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뒤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여야 협상을 거쳐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246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내리고, 기여율(내는 보험료율)은 5년에 걸쳐 현행 7%에서 9%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한겨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한 안”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역시 “개혁의 내용도 재정절감 효과를 아주 높이면서도 노후소득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적정한 개혁을 우리 당이 이끌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협상의 막판 쟁점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을 검사가 아닌 민간인(변호사)으로 배정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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