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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동탄압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 김병철
  • 입력 2015.05.28 13:05
  • 수정 2015.05.28 13:08
ⓒ한겨레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28일 "헌재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 판결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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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헌재 판결 후 이날 오후 서울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은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해 대한민국이 노동탄압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9명의 해직자가 있다고 해서 6만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를 법 밖으로 내모는 일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현직 교원만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오늘 26번째 생일을 맞은 전교조에 명확한 헌법적 가치가 부여된 판결이 내려지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헌재가 최근 민주주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 속에서 오늘도 재판관들이 좌고우면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헌재의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내달 1일 관련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받은 전교조는 이날 창립 26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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