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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가

  • 김병철
  • 입력 2015.05.28 11:20
  • 수정 2015.05.28 11:24
ⓒ연합뉴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일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사자들은 대부분 미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다. 문제는 '늑장납부'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가 최근 사례를 모아봤다.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2015년)

황 후보자는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5월26일 종합소득세 188만6630원(3 건)을 한꺼번에 납세했다. 황 후보자의 딸 성희(29)씨는 1억원을 증여받은 뒤 부친이 총리로 공식 지명되기 3일 전 증여세를 냈다. 앞서 아들 성진(31)씨도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2013년 2월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낸 바 있다. (노컷뉴스)

2.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2013년)

노 후보자는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매입 자금 매형에게 5100만원을 빌려준 뒤, 2억원을 돌려받은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뒤늦게 증여세 4800만원을 납부했다.(조세일보)

3.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2014년)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후보자가 상속재산을 자진 신고한 뒤 2년이 지난 시점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차명재산 2억1917만원이 적발됐다”며 “이로 인해 가산세 3100여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4107만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추징당했다”고 밝혔다.(노컷뉴스)

4.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2014년)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종합소득세룰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인 8월8일에 400여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5.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2013년)

현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다음 날 2007∼2010년에 누락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판공비 반납 등 모두 1145만원을 냈다. (조세일보)

6.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13년)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윤 장관은 자녀들에게 증여한 예금의 증여세 324만원을 후보자 발표 직전에서야 납부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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