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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

  • 원성윤
  • 입력 2015.05.28 10:35
  • 수정 2015.06.11 07:31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BS에 따르면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교원노조법 조항을 근거로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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