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황교안, 사위에게 전세금 주고 뒤늦게 차용 형식 꾸몄나

  • 김병철
  • 입력 2015.05.28 03:21
  • 수정 2015.05.28 03:22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와 딸, 사위 사이의 '이상한 증여-차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황 후보자 부부가 신혼집 전세금에 쓰라며 대준 것으로 보이는 1억여원이 '사인간 채권' 명목으로 황 후보자 딸한테서 다시 사위에게 빌려주는 복잡한 방식으로 건너갔기 때문이다. 야당은 황 후보자 쪽이 애초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탈세 논란이 우려되자 급히 '모양새'를 갖춘 것 아니냐며, 1억3000만원에 불과한 황 후보자의 '찔끔 기부' 논란에 더해 집중 추궁을 예고했다.

■ 증여 논란

황 후보자의 딸 황성희씨가 지난 18일 납부한 증여세는 450만원이다. 아버지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사흘 전의 일이다. 자녀 증여에 대한 5000만원 공제, 1억원 이하 증여 세율 10%, 자진납부 감면 10%를 역산하면 증여액이 1억원일 때 낼 세액이다.

황성희씨는 아버지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21일, 이틀 뒤면 결혼할 예비 남편이자 아버지의 성균관대 법대 및 검찰 후배인 조종민 검사에게 갑자기 '차용 확인서'를 받았다. 두 달도 전인 3월20일에 조 검사가 1억2000만원을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차용했다는 증서다. 신혼부부가 돈을 보태 전셋집을 얻으면 부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해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경우는 있어도 서로 차용증까지 주고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일부에서는 애초 사위에게 전세금으로 바로 증여를 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27일 "부부 공동명의로 전세를 얻으면 될 일인데, 굳이 남편이 될 사람한테 전세금으로 빌려줬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청문회에서 정확한 증여 시점이나 대상을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만약 딸이 아니라 예비 사위에게 증여했다면 공제액은 5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 줄어 세금이 늘게 된다. 이 때문에 야당 쪽은 실제로 1억원이 증여된 과정이 인사청문자료 기록과 일치하는지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기부 논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28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부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일 때 17개월간 16억원을 받은 것을 놓고 전관예우 논란이 거세자 내놓은 약속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자료에 나타난 지난 2년치 기부금은 1억3000여만원이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후보자가 '십일조'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사회에 내놓은 셈이다.

법무부 장관 첫해인 2013년에 낸 법정기부금은 1억110만여원, 지정기부금은 1568만여원이다. 지난해에는 법정기부금 305만여원과 지정기부금 1036만여원을 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재단 등에 내는 법정기부금을 기부 약속 첫해에는 1억원 넘게 냈다가 이듬해에는 305만원만 '찔끔 기부'했다. 반면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 등에 내는 지정기부금은 액수 변화가 크지 않다.

'기대'에 못 미치는 기부액에 대해 황 후보자는 이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기부를 포함해서 제게 그동안 은혜를 주셨던 많은 분들, 또 사회에 그에 상응한 그런 드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기부 대상을 추상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부금 규모가 적당한지, 실제 기부했는지, 아니면 생색내기용으로 기부한 것인지 파헤칠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황 후보자의 기부는 일회성 실천이 아닌 진행형으로 봐야 한다.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기부를 실천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황교안 #증여세 #총리 후보자 #정치 #청문회 #전세금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