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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로 귀금속 찾아 팔면 죄가 될까?

ⓒ연합뉴스

여름철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피서객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찾아내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박아무개(36)씨는 지난해 주식에 투자했다 수천만원을 손해봤다. 박씨는 이 돈을 메울 방법을 고민하다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묻혀 있을 귀금속을 떠올렸다. 그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250만원에 금속탐지기를 샀다. 그는 지난해 9~12월 밤이나 새벽 시간에 부산 해운대·송도, 충남 대천, 전남 진도 가계해수욕장 등 4곳에서 피서객이 흘린 금반지 등 귀금속 19점(500만원어치)을 금속탐지기로 찾아내 팔았다. 박씨는 최근 ‘같은 사람이 자주 금은방에 와 귀금속을 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박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27일 불구속 입건했다.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자가 팔거나 사용하는 등 처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형래 변호사는 “재물 처분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주운 사람이 나중에 유실물보관센터 등에 맡길 생각에 집으로 재물을 들고 가면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특히 남의 재물을 주운 장소가 은행이나 식당 등 관리 주체가 있는 곳이라면 절도 혐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줍게 되면 경찰 치안센터나 유실물보관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뒤 6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해당 재물의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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