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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 사업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었다"

섬진강
섬진강 ⓒ한겨레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에는 개발 가능 지역인 친수지구를 현재의 8595만 6309㎡(24.25%)에서 2억 697만 2692㎡(49.14%)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친수구역

: 하천과 조화가 되도록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구역

: 4대강 등 하천개발사업으로 환경이 개선된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지칭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섬진강이 포함된 국가 주요 하천의 절반가량이 개발 가능 지역으로 변하는 셈이다.

이 보고서는 건설기술연구원이 2013년 7월 국토부 용역을 받아 지난해 12월 제출한 최종본이며, 국회 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강별로 친수지구 면적은 아래와 같이 늘어난다. 친수지구에 도입 가능한 시설로는 농구장, 낚시터 같은 소규모 운동 시설부터 골프장, 오토캠핑장, 휴게음식점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도 포함돼 있다.

낙동강: 24.32% → 47.59%

금강: 8.24% → 32.64%

섬진강: 1.44 → 63.25%

한강, 영산강: 친수지구는 5%가량 줄어들지만 이포습지 등 보전가치 높은 지역들이 개발예정구역에 포함됨

보고서를 공개한 이미경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사전 정지작업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라며 "국토부가 이번 계획을 국가하천에 적용할 경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이 전국 천변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큰 틀은 잡혔지만 구체적인 지역별 지구지정은 꼼꼼하게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하는 상태"라며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보전 측면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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