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황교안 업무추진비, 50만 원 턱 밑서 상습적으로 '끊기'

ⓒ연합뉴스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쓰면 동석자의 이름과 소속을 적도록 한 정부의 지침을 피하려고 일부러 49만원씩만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25일 드러났다.

<한겨레>가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차례 중 70%인 14차례의 사용액이 각각 48만~49만원이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액수와 상관없이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황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구체적 상대를 증빙서류에 남기지 않으려고 48만~49만원씩 결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간담회’(1월9일), ‘법무실 과장급 간담회’(1월16일), ‘전출 검사 간담회’(2월23일), ‘천안지청 간부 간담회’(3월26일) 등 12차례 행사에서 모두 49만원씩이 사용됐다. 간담회의 성격이나 참석 대상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결제한 것이다. ‘사법연수원 검사교수 간담회’(1월19일)에는 48만3000원, ‘상사중재 관련 제정위원회 간담회’(3월25일)에는 48만원이 사용됐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에는 58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 중 30%에 가까운 17차례의 결제액이 48만~49만4000원이었다. 올해는 이런 금액대의 비중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황 후보자와 같은 업무추진비 사용 행태는 과거에도 문제된 적이 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08년 업무추진비를 같은 장소에서 49만원씩 두 번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이종걸 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그해 10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49만원씩 두 번 결제했다”며 “도덕불감증에 걸린 최 위원장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불법적 행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황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편법 결제 의혹에 대해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황교안 #황교안 총리 #황교안 청문회 #업무추진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