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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동료들에게 연대책임을 묻는다

  • 김병철
  • 입력 2015.05.23 07:45
  • 수정 2015.05.23 07:50
ⓒgrahamhills/Flickr

공직사회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에 극약처방을 내놨다. 사고시 일어날 피해를 생각하면 일정부분 이해도 가지만, 공무원이라도 개인생활을 너무 침해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1. 충북 영동군

음주운전자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을 '개인 비위'에서 조직과 동료에게 해를 입히는 '민폐'이자 '범죄'로 규정한 셈이다.

2. 경북 김천시

이달부터 음주운전에 걸린 공무원을 쓰레기 수거현장으로 보내고 있다. 처음 적발되면 5일, 두 번째는 10일로 늘어나고, 세 번째엔 해임이나 파면하는 '삼진아웃제'도 적용한다.

김천시에서는 2013년 13명, 2014년 7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3. 울산시

처음 위반한 공무원이라도 중징계하도록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까지 마련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견책∼감봉', 0.1∼0.2% 미만은 '감봉', 0.2% 이상은 무조건 '정직' 처분한다.

4. 경남 거제시

지난 3월부터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대기발령하고, 한 달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 위반자의 직속상관도 20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연대책임제'도 도입했다.

5. 전북 남원시

음주운전자 징계 시 '견책'을 없앴고, 세 번 적발되면 파면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거나 복지포인트를 깎는 등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6. 제주시

올해부터 음주운전을 공직자의 중대비위로 규정해 적발되면 곧바로 직위 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공무원 음주운전을 막으려고 마련한 극약처방"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 만큼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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