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22일)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143일 만에 풀려났다.
조 전 부사장은 심경을 기자들의 질문에 흐느끼며 얼굴을 가린 것으로 전해졌다.
143일만에 집으로 돌아간 조현아 전 부사장.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흐느끼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Posted by YTN on 2015년 5월 21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