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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된다

ⓒgettyimageskorea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로변경죄에 대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령 위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정도"라며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이런 진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항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후 143일 만에 석방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KF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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