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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치마 들추려 쫓아간 20대 남성

  • 원성윤
  • 입력 2015.05.22 06:52
  • 수정 2015.05.22 06:53
ⓒWimena Kane/Flickr

치마 속을 들추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서울성북경찰서는 하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집 앞까지 쫓아간 김모(28)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학원을 끝내고 집으로 향하던 초등학교 6학년 A(12)양을 300m가량 뒤쫓아 아파트 15층에 있는 A양 집 앞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김씨를 발견하고 "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머뭇거리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에서 “어린아이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치마 속을 보려고 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남성에 대해 성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국민일보는 “형법상 ‘강제추행’은 상대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이 이뤄졌을 때 적용할 수 있다”며 “‘폭행·협박’이 있었는데 추행을 실행하지 못했으면 강제추행 미수로 처벌된다. 다만 ‘집 앞까지 쫓아간 행동’을 폭행·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에게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추행을 하지 않았고 폭행·협박도 없었기 때문에 강제추행 미수조차 적용하기 어렵다"며 "다만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진입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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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마 #주거침입죄 #초등학생 #경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