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넘어야할 5가지

  • 김병철
  • 입력 2015.05.21 14:20
  • 수정 2015.05.22 06:14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로 내정했다. 무엇보다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후 박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한 인사는 모두 5명. 이 중 실제 총리가 된 사람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사퇴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낙마한 총리 후보자 6명 중 절반이 박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였다. (헤럴드경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 총리 후보자가 지적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5가지를 뽑아봤다.

1. '미스터 보안법'

일단 '공안통 총리'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검사 시절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내기도 했다. 야당은 2013년 2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될 때 이미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공안통"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 역사관

황 후보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혁명을 '혼란'으로,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3. 전관예우

고검장 퇴임 후 법무부 장관 취임 전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전관예우 논란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해 9월부터 현재까지 1년 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355만원을 받은 셈이다.

4. 병역 면제

황 후보자는 1977~79년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80년 검사에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당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담마진 재발이 빈번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도 차도가 없으면 제2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다.(한겨레)

5. 안기부 'X파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엑스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한겨레)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황교안 #총리 #청문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