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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의 변호인이 되다

  • 원성윤
  • 입력 2015.05.21 13:59
  • 수정 2015.05.21 14:00

김황식 전 국무총리(67)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이 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총리는 2010년 10월∼2013년 2월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별다른 사건 수임 없이 법률자문 등만 해오던 김 전 총리가 직접 중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나선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평이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논리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업무이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의 이번 사건 수임은 1심부터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와의 친분 때문인 것으로 동아는 분석했다. 과거에 법원행정처에서 수년간 함께 근무하는 등 워낙 가까운 사이여서 수임 요청을 뿌리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주변 인사의 전언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은 1심 재판부러브타 국정원법 위반, 선거 개입 무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선거 개입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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