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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로 징역 15년

ⓒKBS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 임 모(37·여)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 모(39)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부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밝혔다.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A양이 이틀 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임씨는 A양 언니에 대해서도 10여 차례 학대·폭행을 했으며,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임씨와 아버지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너무 낮은 형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다"

"특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어릴 적 피해아동을 키워온 고모 등이 참석해 오열하다 실신해 119차량에 실려 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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