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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승택시가 부활한다고?

  • 원성윤
  • 입력 2015.05.21 10:47
  • 수정 2015.06.12 06:24
ⓒgettyimageskorea

합승 택시가 부활한다.

'이데일리'는 " 20일 서울시가 강남역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심야 택시 합승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따.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승차난이 심각한 곳에 한해 부분적으로 심야 택시 합승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합승 택시 정류소를 설치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승객들이 함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8월부터 강남역 일대에 합승 택시 구역인 ‘해피존’ 두 곳을 시범 운영하면서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택시 승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고육책이지만, 바가지 요금을 비롯해 합승을 빙자한 범죄의 우려 가능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택시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지 않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동안 택시 합승은 불법이었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동아일보 1월28일 보도에 따르면 합승을 요구할 경우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정지 10일, 이로부터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정지 20일 처분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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