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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600여마리 도살해 건강원에 판매한 50대 남성(사진)

부산 북부경찰서가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50대 남성 포획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길고양이를 잡은 뒤 경남 김해에 있는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길고양이를 잡을 때 사용한 건, 닭고기 등의 미끼를 넣은 포획틀이다. 그는 잡아온 고양이를 산 채로 끓는 물에 2분 가량 담가 죽인 뒤, 내장을 손질해 냉동보관했다가 건강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한 마리당 1만5천원을 받았다. 경찰이 A씨의 비밀 도축장소를 덮쳤을 때도 고양이 18마리가 도살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길고양이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A씨로부터 죽은 고양이를 구입한 건강원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는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TNR) 대상이 되는 고양이는 포획·매매금지 대상의 예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A씨에게는 '동물보호법 8조'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동물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규정만 적용될 예정이다.

실제 동물보호법 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1항은 다음과 같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에서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3조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사를 맡은 경찰관은 A씨의 사건을 놓고 “고양이를 예외규정으로 둔 것이 현실과 맡는 지 관련 부처에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백 마리의 길고양이를 포획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는 울산 시내에서 한 달 사이에서 약 300마리의 고양이가 사라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울산캣맘연대의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잠복끝에 고양이를 불법 포획하던 50대 남성을 붙잡았다. KBS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남성은 “관절을 치료하기 위해 1년에 약 5마리 씩 5,6년 간 30마리의 고양이를 잡아먹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 대량으로 고양이를 포획하던 사람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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