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폭행 의사 자격취소에 발끈한 의사들, 풀무원 불매운동?

ⓒMETA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식품 업체 '풀무원'이 위기를 맞았다. 대체 왜?

일단 법안의 취지부터 알아보자.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폭행 하는 만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7년엔 내과의사 A씨가 통영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 내시경검사를 받으러온 여성에게 진통제와 최면진정제 등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바 있다.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향 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하기도 한다. 2012년엔 의사 B씨가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게임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유도제를 넣은 술을 연거푸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2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에 의해 발생한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151건을 시작으로 2011년 138건, 2012년 134건 등 매해 100여건 이상 꾸준하다.

이에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의료행위와 관련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박탈하고, 영구 퇴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발언에 일부 의사들은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하고 면허박탈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은 원 의원이 식품기업 풀무원의 창업주 일가인 만큼, 풀무원 제품을 불매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새 의사들 사이에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이 풀무원의 창업주이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의 불매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성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형법에 정한 형 외에 자격 취소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에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으나 아래와 같은 재반론이 가능하다.

1. 의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높은 도덕심이 요구되는 게 맞다.

2.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 내방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보다 크니 죄가 중하다.

3. 마취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더욱 강력하게 방지해야 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사성폭행 #성폭행 #의사 #풀무원 #사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