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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면허증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적법"

  • 원성윤
  • 입력 2015.05.21 06:58
  • 수정 2015.06.11 08:10
ⓒshutterstock

돈을 받고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원고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법성을 지닌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초, 다른 의사인 정 모 씨에게 매달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면허증을 빌려줘 기소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가 취소되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면허증을 대여한 것일 뿐 무자격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료법을 잘 몰랐다. 면허대여로 취득한 돈이 소액이고 의료봉사활동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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