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일 특전사 하사 2명이 포로체험 훈련을 하다 질식사한 사건을 기억하는지?
밀폐 용기를 쓴 채 포로 결박 훈련을 하던 이모(23)·조모(21) 하사는 당시 호흡 곤란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훈련 상황으로 받아들인 통제관과 지원요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숨지고 말았다.
검증이 안 된 학생용 신발 주머니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는데, 최근 군이 이 사건을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에 따르면, 올해 초 군사법원은 구속된 교관 4명을 벌금형으로 감형해 부대로 복귀시켰다. 사건 당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교훈처장도 재심의를 통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
"규정과 법에 의해서 재판과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육군본부 관계자 인터뷰)
하지만 유족들은 이 징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