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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미제 '드들강 살인사건', 공소시효의 제약은 없다(동영상)

ⓒSBS

14년 넘게 미제 상태인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는 데 '공소시효'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4일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광주의 여고생 박모(당시 17세) 양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공소시효 15년을 적용받아 2016년 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것으로 일부에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은 강간 등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2026년 2월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게다가 강간 등 살인죄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2013년 4월 관련 법이 개정됐다.

때문에, 강간 등 살인죄로 범인을 기소한다면 공소시효의 제약은 전혀 없다. 다만, 이 경우는 범인을 검거했을 때에 해당한다.

한편, 경찰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무기수 김모 씨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검찰은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에게서 나온 유전자와 김씨의 유전자가 일치했으나, 김씨가 부인하고 다른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현직 베테랑 형사, 범죄학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미제사건 포럼'은 드들강 사건 초기부터 전체적인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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