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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문건 유출한 경찰의 반응은?

  • 박세회
  • 입력 2015.05.20 12:44
  • 수정 2015.05.20 18:29

개그맨 백재현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내부문서가 유출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모 사우나에서 20대 남성을 상대로 백재현이 유사성행위(성추행)를 해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사건이다. 경찰 내부 문건이 아무렇지 않게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유출된 문서에 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전과기록 등이 포함되어있어 파장이 크다.

경찰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문건이 유출될 수 있다면 검찰의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게 된다.

검찰의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조 '차별의금지' 항목에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는 수사의 전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신문고(5월 20일)

한편 이번에 유출된 '언론보도 예상보고'는 사건의 정황을 들은 언론인들의 문의가 들어오면 상부 청에 '언론에서 이런 문의가 있었으니 언론 보도가 나갈 수 있다'고 경찰 내부에서 공유하는 문건이다. 고로 해당 문건은 기자들에게 건네는 보도자료와는 달리 경찰 내부에서만 공유 되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문건을 작성한 '서울청 혜화서'와 '서울청 홍보과'다.

그러나 해당 문건의 유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언론보도 예상보고'를 서울청에 올린 혜화서 여청수사팀에 연락한 결과 '우리 서 내부에서는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뒤이어 담당자는 '우리 서에는 없지만, 서울청 홍보과는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하니 기자가 주워갔을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청 홍보과에서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확인된 바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 문건을 담당하는 서울청 경위에게 '내부 문건이 유출될 경우 징계의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그런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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