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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재가동해서 무려 3400억 원의 손실이 났다

ⓒ한겨레

1978년 4월 29일 가동된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

이 원전은 2007년 이미 수명이 다했으나 2017년까지로 한 차례 수명이 연장됐다.

2007년 당시 수명연장을 결정한 배경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보고서가 있었다.

수명을 연장할 경우, 향후 10년간 순수익이 2368억 원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8년이 흐른 지금 한수원의 보고서와 정반대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고리 1호기 계속운전에 관한 경제성 분석'을 의뢰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

"2007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명연장으로 인해 339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한수원의 분석 결과와 무려 5765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수원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2007년 당시는 OH(정비) 기간을 약간 최소화하는 분위기였고 지금은 안전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목표 이용률이 낮아진 상태거든요."(JTBC 5월 19일)

원전의 사후 처리비용 상승과, 이용률 저하, 전력 판매단가 하락 등이 주요 요인으로 손꼽힙니다.(부산MBC 5월 19일)

"한수원이 수명연장에 급급해 계속 운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성 분석을 엉터리로 했을 수 있다"(하태경 의원 인터뷰, 연합뉴스 5월 19일)

최근에는 2017년에서 2027년으로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을 또 한 번 연장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차 수명연장도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수명연장(2017년 7월~2027년 6월)과 관련, 1166~1928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법인세 22%' '지역 지원 가산금'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수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가산금을 포함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면 460억 원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김제남 의원 인터뷰, JTBC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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