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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은 ‘창렬스럽다'는 유행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 강병진
  • 입력 2015.05.20 08:19
  • 수정 2015.05.20 10:25
ⓒ연합뉴스

DJ DOC 김창렬은 지난 3월 식품광고 이중계약으로 인한 사기혐의로 H푸드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H식품은 김창렬을 모델로 편의점을 통해 족발 등의 음식제품을 납품했던 곳이다. 하지만 이 제품에 대해 SNS 유저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가격 대비해 양이 적다는 불만을 쏟아냈고, 이후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바 있다.

스타뉴스와의 5월 20일 인터뷰에서 김창렬은 “이중계약은 사실무근”이며 이번 피소에 앞서 H푸드에 대해 명예훼손등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당시 김창렬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부정적인 신조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김창렬은 5월 2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오랫동안 혼자 가슴앓이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제품의 양이 적다는 불만보다 더 큰 문제가 터져나왔다. 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의점 음식 취재 당시 H푸드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왔던 것. 이 일로 김창렬은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 이름을 걸고 제품을 내놓았는데 여기까지 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생각에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활동을 해야 하고, ('창렬스럽다'란 유행어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까진 아니어도 이야기는 해보고 싶었다.”

김창렬은 지난 5월 19일, 식품업체의 고소건과 관련 피고소인 자격으로 지난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사건에 대해 그는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명예훼손소송을 하니 날 이중계약이라는 이해할 수는 없는 이유로 고소,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다”며 “과연 누가 잘못을 했는지 잘잘못을 꼭 가리겠다”고 말했다.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문제의 제품은 지난 2014년 11월 판매종료됐다. 이에 대한 논란 덕분에 GS25가 출시한 ’김혜자 진수성찬 도시락’이 양과 품질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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