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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선관위에 3090만원 영수증 증빙 생략했다

  • 남현지
  • 입력 2015.05.19 17:10
  • 수정 2015.05.19 17:20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도착한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도착한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일보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궐 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액을 신고하며 3090만원에 대해 영수증 출처 증빙을 생략했다고 보도했다.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은 사무실 임대료, 선거사무소 개소식 비용 등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 중 보전되지 않는 비용으로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2013년 4월 재보선 당시 이 전 총리는 총 6차례에 걸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5289만7776원을 선거캠프 계좌로 입금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이중 영수증 증빙 없이 신고된 수입액은 3089만7776원이었다.

이 전 총리의 후원회 기부금 수입액은 총 2033만717원이었으며 액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00만원은 영수증과 함께 신고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최근 선관위로부터 이완구 전 총리의 당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당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오모(여)씨, 이모(여)씨를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현재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나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선거비용을 영수증 처리 절차 없이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성 전 회장은 지난 4월 9일 숨지기 직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에도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에 가서 3000만원을 줬다. 이 전 총리가 (후원금 영수증 회계 처리 없이) 그냥 꿀꺽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국민일보는 또한 이완구 전 총리가 2013년 4월 3일 부여의 한 단위농협에서 후보자기탁금 1200만원을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체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기탁금과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의 연관성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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