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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제한폭 내달 15일부터 ±30%로 확대

  • 원성윤
  • 입력 2015.05.19 12:06
  • 수정 2015.06.11 08:14
ⓒ연합뉴스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의 시행시기가 다음 달 15일로 확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은 다음 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의 상·하한가 범위가 현재와 같이 ±15%로 정해진 것은 1998년 12월로,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는 무려 17년 만에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시행이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전세력의 시세 조작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시행시기 확정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곧 증권사에도 발송해 제도 변경과 관련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거래소와 각 증권사는 모의시장 등을 통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설정값 변경 등 전산 시스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가격제한폭 확대되면 시장혼란 가중되지 않을까요?"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문답풀이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임수정 기자 =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19일 "새로운 상·하한가 범위를 시행해 증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시장을 구현하려고 증시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장 주식의 가격제한폭은 다음 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 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면 투기적 매매가 늘어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 과거 가격변동폭이 커지면 주가변동성이 축소된 경험 등에 비춰 투기적 거래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는 크지 않다.

상한가 굳히기와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풀기 등 상·하한가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기법의 사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투기적 매매 수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시장 불안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고 서킷브레이커(CB)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장 안정화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가격제한폭을 두면서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동시에 운영하고 CB도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 중·소형주 가격 급락 우려는 없나?

▲ 금융위기 등 시장 폭락기에도 중·소형주의 하한가종목 비율과 일간 변동성이 시정 전체보다 많이 높지 않았다.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 코스닥시장 전체 하한가 비율은 1.7%, 중·소형주의 하한가 비율은 2.0%에 각각 불과했다.

-- 변동성 확대 우려로 코스닥시장 개인투자자가 이탈할 가능성은?

▲ 단기적으로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한 투자자의 관망 심리로 거래가 다소 정체될 수는 있다.

그러나 2005년 3월 가격제한폭을 ±12%에서 ±15%로 확대할 당시 거래량은 전후 1개월을 비교해보면 5% 줄었지만, 전후 6개월을 비교하면 오히려 58% 늘었다. '두려워하는 심리'가 진정된 이후에는 투자 수요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 '가짜 백수오 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 발생 시 시장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 기업의 사업비리, 주가 조작, 이유없이 급등락하는 테마주 등 예외적인 불건전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 관리가 바람직하다.

예외적 사례를 기준으로 시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매매 제도를 설계할 수 없다.

사업비리 등은 투자주의 환기 종목, 관리종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통해, 주가 조작과 급등락 테마주 등은 각각 이상종목 적출기준 보완, 단기과열 종목 지정 등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각각 관리할 수 있다.

-- 급등장 이후 조정국면에서 지수 하락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 현행 가격제한폭(±15%)에서도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시장의 하한가 종목은 평균 1∼2개 내외로 전체 상장 종목 대비 0.1% 수준에 불과하다.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 전체의 하락이나 활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친 우려다.

-- 신용거래 관련 디폴트 위험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 현행 담보유지비율(140%)과 반대매매기간 등은 '2일 연속 하한가'라는 극단의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실제 하한가 종목 수는 전체의 1% 미만이므로 가격제한폭이 2배로 확대돼도 관련 위험은 크지 않다.

업계도 종목별 가격변동성에 따라 보증금률·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신용거래 제한 대상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별적·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신용융자 거래 등 관련 반대매매 물량이 늘어날 우려는 없나?

▲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강제 반대매매되는 물량은 전체 시장 거래규모 대비 극히 미미하다.

최근 내츄럴엔도텍[168330]의 연속 하한가 사태 중에도 최대 반대매매 금액은 27억원으로 당일 전체 거래대금의 1% 미만이었다.

따라서 반대매매 물량이 증가해도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급등락 종목은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용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따라서 과다한 신용거래가 누적되는 것은 사전에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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