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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 아들 유학비로 썼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이 18일 '입법 로비' 사건 재판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아들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말했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운영위원장 대책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해 '횡령'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국회의원의 직책 수당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따지며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를 추궁하자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아들 유학자금을 주로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인출하느냐'고 묻자 "상임위원장 통장에서 찾을 때도 있고 개인 통장에서 찾을 때도 있다"고 답했다.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에 아들에게 송금한 돈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를 검찰이 묻자 "대체로 아들 유학자금을 매달 23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보내주는데 아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도 상임위원장 직책비 계좌에서 매월 출금해 줬다고 진술했다.

신 의원은 2012∼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에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매월 900만∼1천만원 가량 된다고 들었다. 그 중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2013년 말 김 이사장에게서 상품권 500만원 어치를 받은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품권이라고 해서 봉투 안을 살펴보지 않고 받았다"고 시인했다.

500만원 어치 상품권을 받는 일이 자주 있느냐는 추궁에는 "그 달에만 두 번 받았으니 드문 일은 아니다"라며 "연말이 되면 상품권은 특별한 경계심 없이 받고 사용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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