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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성범죄자, 소아과에서 유아 성추행

  • 김도훈
  • 입력 2015.05.15 12:47
  • 수정 2015.05.15 12:48
ⓒ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한밤에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유아들을 성추행하다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임모(49)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12일 새벽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입원한 유아 두 명의 옷을 일부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경찰이 신청한 임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임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병원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유아가 많이 있는 소아과 병원 입원실까지 버젓이 들어가 활개를 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자발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이나 발찌 훼손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에 달했다. 작년에는 8월까지 30건으로 전년 재범 건수를 넘겼다.

대구에서는 올 3월 전자발찌를 찬 채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청계산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열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인천의 다가구주택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는 공감하지만,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이들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런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독하는 체제이긴 하지만 주간처럼 모든 직원이 감독할 수 있는 인력 상황이 되지 않아 새벽에 다소 취약한 점은 있다"며 "자정 전후 귀가하지 않는 감독 대상자는 이유를 확인해 귀가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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