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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인가요?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Q&A

오늘 5월 15일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생각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간 나는 그럼 양심이 없는 사람인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이라도 가야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병역기피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될테고 그러다 북한이라도 쳐들어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면 떠오르는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5월 15일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생각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간 나는 그럼 양심이 없는 사람인가? 군대를 안가면 감옥이라도 가야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병역기피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될테고 그러다 북한이라도 쳐들어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면 떠오르는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Q.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Q.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군대를 가면 비양심인가요?

Q.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면 이 제도가 병역기피에 악용되지 않을까요?

Q.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까?

Q. 우리나라에도 대체복무제도가 있어요!

Q.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

Q.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Q.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같은 말이다.

다만, '양심에 따른'이라는 표현은 그 행위가 도덕적이라거나 다른 행위보다 더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온 개인적 성찰에 따라 어떤 선택을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자신의 종교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사용하고 있다.

→ 자세히 보기:「인권을 찾아서」, 조효제 171~173쪽

Q.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군대를 가면 비양심인가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군대를 다녀오는 것보다 도덕적이거나 더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군대를 가는 것은 자신의 종교, 사상, 양심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 국제앰네스티

Q.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면 이 제도가 병역기피에 악용되지 않을까요?

신념, 가치관,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양심 자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고, 이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주면서 충돌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병역을 거부하기까지의 진지함이나 일관성을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Q.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까?

대만은 정치적으로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으면서도 2000년부터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60만 대군을 유지해왔으나 과학발전으로 첨단무기들의 개발로 90년대 후반부터 병력을 감축해왔다.

영국은 세계 1차 대전 중에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으며, 독일은 분단상황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다. 1989년까지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1960년대부터 대체복무법을 시행하였다.

→ 자세히 보기:「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 A to Z」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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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과 정치적 긴장관계나 안보 우려가 있는 국가들 역시도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해 대체복무를 허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일과 대만이다.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은 2017년부터 완전 모병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미 2000년 1월 15일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대만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1년 10개월이었는데, 종교적 사유로 대체복무를 지원한 사람은 4개월 더 복무 하도록 했다.

대만은 병역회피 우려 때문에 처벌규정을 두었지만, 병역 회피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대체복무 기간을 2003년에 20개월로 줄였고, 2011년에는 10개월로 줄었다.

1989년까지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1961년 최초 대체복무자 340명이 12개월간 종교시설에서 봉사한 것을 시작으로 대체복무를 시행했다.

독일 헌법 제12조는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부, 대체복무, 재난구호 업무 중 하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이외에도 재난구호, 개발봉사, 경찰근무를 군복무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했다.

90년대 들어 매년 15만 명 정도가 대체복무를 이행했고, 2011년 징집제를 폐지했다.

이렇듯, 조금만 시선을 둘러보면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단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행동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히 보기: 소식지 2015년 01호 특집

ⓒ 국제앰네스티

Q. 우리나라에도 대체복무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체복무제도가 30년 전부터 운영되어왔다. 최근 공익근무요원이 매년 2만 5천명 가량, 산업기능요원 매년 만 여명, 그리고 의경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종교적 및 평화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복무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7년 국방부는 타 사회복무자보다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현역의 2배 수준의 기간'동안, '합숙근무'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수행하는 대체복무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유는 종교적 신념에 한정하고, 예비군의 병역거부권이나 복무 중 병사의 병역거부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 자세히 보기:「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 A to Z」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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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

유엔 193개 국가 중 독일을 포함한 57개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규정을 법률 또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12개 국가는 법적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외의 124개 국가 중 21개국에는 군대가 없고, 67개국은 자원입대로 군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머지 36개국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이중 한국, 싱가포르, 에리트레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둔다.

→ 자세히 보기: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상황」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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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에 관한 규정을 법률 또는 헌법에 명시한 57개국

알바니아, 앙골라, 호주,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셜제도, 몽골,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세르비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 병역거부권을 법적, 관행적으로 인정한 12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몰타,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산마리노

Q.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에서는 5번에 걸쳐,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체복무제도'도입을 촉구했다.

2015년 1월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이란 결정을 내렸다.

1989년 이래로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 전신)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수 차례 국가들에게 병역거부자를 수감하지 말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의 진정성에 근거해 군복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조치를 취하고,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정 마련을 촉구해왔다.

→ 자세히 보기: 보고서「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상황」8~9쪽

▶ [온라인액션] '양심'을 지키기 위한 감옥행, 여러분이 막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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