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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 CHICKEN'을 그렸다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사진)

이것은 미술 전공의 대학생 A(23) 씨가 지난해 11월 6일께 대구 중구 일대에 그린 그래피티다.

보면 알겠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과 닭을 합성한 것이다.

A씨는 왜 이런 그래피티를 그렸을까?

A씨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나는 미술대를 다니는 그림 그리는 학생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려서 하는 게 더 자신 있다고 생각했다."

"내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갤러리나 전시공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피티 같은 서브컬처(subculture)는 모든 벽이 갤러리다."

그런데, A씨에게 오늘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재물손괴' 혐의다.

이에 대해 대구민예총 등 대구 지역 문화예술단체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구시대적 판단으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

"단순한 재물손괴 혐의가 아니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석한 결과다."

A씨의 그래피티는 대구 중구청에 의해 하루 만에 지워졌고, 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공공조형물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당신은 이 대학생에게 내려진 벌금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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