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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업'을 할 수 없었던 해직 교수의 사연(사진)

14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 학생회관 앞뜰에서 경찰과 학교 직원, 30여명의 학생들, 해직 교수들이 뒤엉켰다. 한 직원이 바닥에 쓰러진 가운데 다른 직원이 “학교가 허락하지 않은 불법 강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훈(65) 환경공학과 교수는 물끄러미 이들을 바라봤다.

‘학생회관 앞 강연’은 이 대학 해직 교수인 이 교수의 ‘고별 강연’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1학기를 끝으로 정년을 맞는 이 교수를 위해 제자들이 대학축제 기간에 준비한 자리다.

2014년 10월 29일 오후 4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 정문 앞에서 학교 비리를 폭로했다 해직된 이상훈 교수가 ‘수원대 정상화를 위한 길거리 특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별 강연을 알리는 펼침막이 걸리자 학교 직원들이 뛰어나와 이를 막으며 시비로 이어졌다. 동료 해직 교수인 이원영 교수(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는 “이상훈 교수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교수 지위를 인정받았고 강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학생들이 초청한 강연을 막은 학교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13년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로 나섰다가 지난해 1월 파면됐다. 교육 환경과 계약직 교수들의 지위를 개선하고 학교의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나섰지만, 고난의 연속이었다. 학교에서 쫓겨났고, 총장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이 교수 등이 제기한 학교 비리는 교육부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 명예훼손 혐의는 무혐의로 판정 났고,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부당 파면이라고 결정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교수지위보전 가처분신청과 1·2심 재판에서 줄줄이 승소한 뒤에야 연구실로 어렵게 복귀했지만, 봉급은커녕 강의도 주어지지 않았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 화성 시 봉담읍 수원대 학생회관 앞뜰에서 이번 학기 정년을 맞은 이상훈 해직 교수의 고별 강연이 학교 쪽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 교수는 “여전히 재판이 진행중인데다 학교 쪽이 최근 10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건 상태에서 정년을 맞게 됐다. 고별 강연을 통해서라도 보고 싶은 제자들과 만났으면 했는데…”라며 아쉬워했다.

최형석 교무부처장은 “강의 배정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고, 학생 초청 강연이라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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