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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기소한 판검사들은 잘 먹고 잘 산다

  • 허완
  • 입력 2015.05.14 18:18
  • 수정 2015.05.14 19:06

'강기훈 유서대필' 발단에서 무죄까지.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강기훈씨가 24년 동안 ‘동료의 자살을 방조하고 유서까지 대신 써줬다’는 멍에를 지고 사는 동안, 그를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했던 판·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1991년 7월 강씨를 기소했던 주임검사는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근무했던 신상규 변호사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검찰내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고검장까지 승진한 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당시 수사팀은 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장이 이끌었고, 주임검사 말고도 안종택·박경순·윤석만·임철·송명석·남기춘·곽상도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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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4월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유서대필혐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기위해 강기훈씨가 안경을 손에 쥐고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2014년 2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는 강기훈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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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이들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와 관계된 이들이 많다. 강신욱 부장검사는 훗날 대법관까지 지낸 뒤 정치판에 뛰어들어 2007년 박근혜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남기춘 변호사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클린정치위원장을 지냈다. 곽상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김기춘 청와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사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다.

1991년 1심 재판장이었던 노원욱 변호사는 그해 변호사로 개업했고, 2심 재판장인 임대화 변호사는 특허법원장까지 지낸 뒤 변호사로 전업했다. 1992년 강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던 대법원 재판부에서 주심을 맡았던 박만호 전 대법관은 2002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같은 재판부에 있었던 윤영철 전 대법관은 2000~2006년 제3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며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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