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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 국가' 문턱에 선 일본

2차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교전권을 스스로 포기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의 문턱에 올라섰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개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유신당 등 야당들이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참 양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은 올해 여름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11개 법안 중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작년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을 담은 헌법 9조 하의 '전수(專守) 방위(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은 존립의 기로에 선다.

또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방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도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지원 활동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넓어진다.

새로 도입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에 대응하는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때 매번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항구법이다. 이 법안에 따른 자위대 파견시 정부는 예외없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총리가 국회에 승인을 요구할 경우 중·참 양원은 각각 7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이 붙었다.

평시와 무력충돌 상황의 중간 단계인 '회색지대 사태'시 일본 방어를 위해 활동하는 미군 등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무기를 써가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법안에 포함됐다.

아베 내각은 또 회색지대 사태시 자위대에 치안 및 해상 경비 활동을 신속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화로 각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각의에서 결정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될 '영역국가 동의' 규정은 타국군 후방지원 활동을 다루는 중요영향사태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에 들어간 반면 집단 자위권 관련법인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법안들에 대해 헌법 9조의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을 변질시킨 것이라거나, 자위대 활동에 대한 제어장치가 부족하다는 등의 비판이 일부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 및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법률 제·개정 추진의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아베 내각은 15일 11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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