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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시로 '10km 마라톤' 뛰고 숨진 회사원 '산재'

ⓒ한겨레

*위 이미지는 자료사진입니다.

회사 지시로 마라톤 대회에서 10km를 완주한 뒤 건강이 나빠져 숨진 영업사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사망한 최아무개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충분한 운동능력 향상 없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완주한 것이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됐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오로지 망인의 흡연 습관이나 기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토마토는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최씨는 주 평균 2~3회 정도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밤늦게 까지 술을 마시며 영업이나 접대를 해왔다. 그러던 중 회사의 지시로 지난 2011년 10월9일 동료 직원들과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10km를 1시간11분54초에 완주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스토마토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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