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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말 안 할게" 운전자 도피시킨 레커기사

ⓒAlex_Schmidt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피시킨 레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2일 레커기사 이모(24)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음주차량 운전자 김모(5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0시 16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이마트 사거리 부근에서 대기근무를 하던 중 율전동에서 탑동방향으로 달리던 김씨의 SM5 차량이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 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서는 것을 목격했다.

김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아챈 이씨는 "사고 차량을 본인에게 넘기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레커차량에 김씨를 태우고 사고 차량을 견인해 호매실동 김씨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들은 도로 한가운데서 수원서부서 교통순찰차와 마주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씨 외 다른 목격자들이 사고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이 현장에서 사라진 사고차량을 수소문하던 차였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7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난 차량을 직접 폐차장에 팔아넘기면 견인해 받는 비용보다 차익을 더 남길 수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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