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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 체벌로 손녀 사망케 한 할머니 종신형

종신형 선고된 조이스 하딘 개러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9살짜리 손녀에게 수시간 동안 달리기를 시켜 숨지게 한 할머니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졌다.

앨라배마 주 에토와 카운티의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손녀 서배너에게 달리기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스 하딘 개러드에 대해 배심원단의 평결대로 사형이 아닌 종신형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증언에 따르면 서배너는 2012년 학교에서 돌아와 집 밖에서 장작과 막대기를 들고 달리다 쓰러져 구토했고, 며칠 뒤 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개러드는 손녀가 친구에게 돈을 주지 않고 사탕을 가져왔다며 '내가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달리기를 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감시카메라에 녹화됐다.

부검 결과 서배너는 마라톤 선수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경기를 뛴 것과 같은 수준의 심각한 탈수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러드는 경찰 조사에서 손녀를 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손녀가 학교 달리기 시합에서 2등을 한 뒤 연습을 하고 싶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 개러드는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면 손녀를 살아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러드의 변호인은 판사와 검사가 사형이 아닌 배심원단의 의견대로 종신형에 동의해 준 것에 대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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