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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검토한다

ⓒMichaela Begsteiger

일본 자민당이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민당 '여성의 권리보호 프로젝트팀'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야 피해 사실을 자각하는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20세가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허핑턴포스트재팬에 따르면, 이 법안은 피해자가 소송을 쉽게 제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폭행 피해를 인정받아도 공소시효가 지나 소송이 기각되는 재판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떨까?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처로 2012년 8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강간 또는 준강간)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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