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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구속영장 청구될까?

ⓒ연합뉴스

“대기업 오너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돈을 줬다는 메모와 전화통화 녹음을 남기고 자살했다. 중간 전달자라는 사람도 전달한 게 맞다고 한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검찰로서는 기소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8일 검찰에 출석한 홍 지사가 혐의를 시인하건 부인하건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여권 유력인사 8명 가운데 유일하게 전달자와 전달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홍 지사를 기소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인사들은 소환조차 어려워 현실적으로도 기소는 기정사실화돼가고 있다.

결국 남은 것은 홍 지사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지 여부다. 현재 드러나 있는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만으로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은 2009년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영장을 청구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홍 지사가 중간 전달자인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허위 진술 강요는 그 자체만으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속수사의 사유는 될 수 있다. 구속영장 발부 근거 가운데 하나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수사팀은 홍 지사의 측근인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엄아무개씨가 윤씨를 회유하려고 한 발언이 각각 녹음된 파일 2개를 확보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홍 지사의 관여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엄씨는 지난달 중순께 윤씨와 통화하면서 “홍 지사의 부탁을 받고 전화했다. 1억원을 나아무개 보좌관한테 준 것으로 진술하면 안 되겠느냐. 이미 그쪽(나 보좌관)과는 말을 다 맞춰놨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비서관도 지난달 중순께 서울 신라호텔로 윤씨를 불러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복수의 인사가 포함된 대책회의를 열어서 다 입을 맞췄다. 당신 하나 수사에 협조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홍 지사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본인이 이런 얘기를 전한다는 취지로 들리는 발언이다.

검찰 수뇌부는 홍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 검찰 고위 인사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액수가 2억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다른 고위 인사도 “홍 지사의 영장은 (청구하기) 어렵다. 홍 지사가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걸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지금까지 드러난 회유 시도 정황만으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팀은 홍 지사가 진술 회유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돈을 건넸다는 이의 진술이 있고, (그걸 번복하게 하려는) 진술 회유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영장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며 “이런 경우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면 법원으로서도 영장을 기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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