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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3가지 ③

  • 김병철
  • 입력 2015.05.08 13:16
  • 수정 2015.05.08 13:17
ⓒ한겨레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에서 찬반 진영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부분은 그 부담이 어느 정도며 누가 얼마만큼 짊어질 것인가이다.

소득대체율은 지금껏 내리막길만 걸었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으로 애초 70%였던 소득대체율은 60%로, 다시 40%로 크게 떨어졌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말한다.

이를테면, 월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운 좋게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냈다고 치자. 그러면 이 가입자는 애초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아야 한다. 소득대체율이 70%→60%→40%로 하락한 것은 연금 수령액이 월 7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시 40만원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말이다.

게다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다.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으로, 최저 생계비를 겨우 웃도는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여야는 이처럼 국민의 최소 노후 보장장치로서 공적연금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추락한 소득대체율을 정상화하는데 호흡을 맞췄다.

야당은 이렇게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더라도 부담은 그다지 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복지부가 야당의 주문을 받아 계산해서 국회에 제출한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0.01%로 단지 1.01%포인트만 올리면 기금고갈 예상 시점(2060년)을 앞당기지 않고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장과 직원이 절반(4.5%)씩 나눠서 내기에 실제 개인 부담은 0.5%포인트만 늘어날 뿐이다.

국민연금제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야당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공론화 절차 없이 무턱대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국민이 내야 할 현행 9%인 보험료율이 최소 15.1%에서 최대 18.85%로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뛰면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런 복지부의 주장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게 연금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복지부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쌓아놓은 기금의 규모와 고갈시점을 달리 잡아 계산했다.

복지부가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필요한 최대 보험료율이 18.85%라고 한 것은 순전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들어가는 보험료뿐 아니라 기금고갈 예상 시점을 2060년에서 2100년 이후로 늦추고, 여기에다 2083년에 17년치의 연금을 나눠 줄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를 모두 합친 수치다.

이렇게 되면 2083년에 국내총생산(GDP)과 대비한 적립기금의 규모가 140.5%에 달하게 된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큰 연기금을 축적했던 일본도 GDP 대비 30%를 넘긴 적이 없었다.

복지부의 주장대로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2100년 이후에도 기금을 소진하지 않으려면 17년치의 적립금을 보유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85%로 올려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든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든 상관없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어차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운용방식은 현행 9%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제도설계상 제한된 기간(2060년)까지만 적립기금으로 연금지출을 충당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이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적자가 발생하면서 재정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해결책은 별로 없다. 보험료를 조기에 인상하거나 최후 보루인 세금을 투입해 기금고갈 예상시점인 2060년을 넘어서도 지출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방안이다.

따라서 선택이 필요하다.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언제, 얼마나 올릴 것인지, 국고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다. 그런데도 선진국이 연금제도를 1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수한 사회적 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지 못하면 사회적 합의로 유지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은 극단적인 선택, 즉 파산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시대를 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회적 타협을 하느냐, 다시 말해 기금고갈 전에 사전 재원확보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따라 미래의 연금재정 상태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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