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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3가지 ②

  • 김병철
  • 입력 2015.05.08 13:03
  • 수정 2015.05.08 13:19
ⓒ한겨레

국민연금 기금은 올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이 기금은 당분간 계속 불어난다. 2043년에는 2천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천84조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이 막대한 적립금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가 2060년에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연금지급액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민간보험 상품과는 달리 애초 제도 설계 때부터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 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2011년부터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연금보험료로 낸 금액 대비 급여액 비율, 즉 '수익비'는 최하위 소득자(월 평균소득 23만원)는 4.3배, 평균 소득자(월평균소득 188만원)는 1.8배다. 고소득자라고 해서 자신이 낸 돈보다 노후에 받는 돈이 적지 않다. 최상위 소득자의 수익비도 1.3배에 달한다. 보험료를 거둬서 가입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더 많은 연금으로 되돌려주다 보니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기금고갈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잊을 만하면 되살아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면 쌓아놓은 기금이 다 소진되면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까? 일반 국민이 막연한 불안감에 국민연금을 불신하면서 탈퇴하고 싶다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주요 근거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운영할 때 보험료를 거둬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그것이다.

적립방식은 상당한 금액의 기금을 일정 기간 차곡차곡 쌓고 그 기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매년 근로자가 연금급여로 지급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 해 필요한 연금재원을 후세대한테서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어 현세대에게 지급하는 쪽이다.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캐나다 등 오랜 연금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공적연금도 과거 제도 초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많은 기금을 쌓아두었다. 제도성숙과 더불어 적립기금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바꿔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거의 기금 없이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연금지급에 큰 문제를 겪지 않았다.

기금소진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과 우려가 있지만, 결코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잘라 말하는 이유다.

비록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연금기금의 중요한 재원인 보험료가 계속 들어오는데다, 아직은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단계여서 나가는 돈보다는 들어오는 돈도 많고 적립기금도 많이 쌓여 있어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의 역사가 짧은데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개혁을 단행했기에 연금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의 배수인 '적립배율'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적립배율은 28.1배나 된다. 일본(후생연금 3.8배, 국민연금 2.8배), 스웨덴(1배), 미국(3.3배), 캐나다(4.8배)보다 훨씬 많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도 다른 선진국 사례처럼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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