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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3가지 ①

  • 김병철
  • 입력 2015.05.08 12:22
  • 수정 2015.05.08 13:20
ⓒ한겨레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설명할 때 항상 내놓는 답변이다. 말 그대로다. 젊은 시절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을 때 다달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에 노후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거나 숨졌을 때도 장애연금을 받고,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회사 등 민간기업이 판매하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보험과는 달리 강제 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다. 왜 그럴까?

이 부분은 많은 국민이 가장 불만을 표시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은 이른바 '사회적 연대성'을 기초로 한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은 '세대 내, 세대 간 재분배' 속성이 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낸 것보다 조금 적게 받고, 반대로 돈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 내고 낸 것보다 조금 많이 받는다. 또 현 세대가 후세대를 낳고 양육하며, 후세대는 현 세대를 부양해 사회 공동체가 유지 발전한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전제한다.

국민이 싫어하는데도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가입자가 미래에 자신이 늙거나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거나 숨질 것이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하더라도 사업밑천, 빚 청산 등 다른 더 급한 곳에 보통 돈을 쓰게 되고 그러면 먼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난다.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고 노인인구 비율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도록 하면 대부분 노인은 빈곤층으로 전락해 힘겨운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다. '소득 없는 노후'라는 위험을 사전에 막으려는 게 국민연금제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노후, 사망, 장애 같은 미래 위험을 대비한 국민연금 같은 공적 사회보험제도는 어느 나라든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유럽 등 선진국 노인들이 빈곤의 위협을 받지 않고 비교적 건강하게 사는 것도 오랫동안 의무적으로 적용해온 공적연금 덕분이라는 게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이다.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됐다.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래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을 넓혀 1999년 4월에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했다.

민간보험과는 달리 중도해지도 안 된다. 국민연금을 중도에 탈퇴할 수 있으면, 주택 구매 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나, 국민연금이 없더라도 충분히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개인연금저축처럼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나 닥치게 될 기나긴 노후기간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한 노후 보장수단을 잃게 된다. 강제 가입 및 중도 해지 불가 원칙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강제가입하도록 해 기분은 언짢을지 모르지만, 수익성으로 따지면 민간보험상품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리하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서 노후에 연금형태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이 도저히 따라올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다.

장기수익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국민연금의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는 소득구간별로 1.3~2.6배로,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 때 가입기간에 낸 보험료 총액보다 추가로 30~160% 정도를 더 받는다.

개인연금의 수익비는 근본적으로 1을 넘지 못한다. 어디까지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회사가 설계해서 판매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민간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각종 관리운영비와 영업마케팅 비용을 쓰고나서 남은 금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약정한 명목금액만 연금으로 돌려줄 뿐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높은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돌려주는 급여수준을 높게 설정한데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주는 등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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